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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모욕죄]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 2022.03.28 변호사 신원진

모욕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무언가를 알리는 일은 거리에 상관 없이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닌 내용 또한 쉽게 또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포스팅은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무언가를 알리는 일은 거리에 상관 없이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닌 내용 또한 쉽게 또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포스팅은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

보통 형사 재판의 경우, 사건의 관할 지역에서 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전되지 않으며,

고소나 고발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신고한 지역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이후 관할 수사팀으로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이를 기소(또는 공소의 제기)를 하면, 관할 지역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자세한 고소 절차는 이전 포스팅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고소 절차> (feat. 경찰·검찰 조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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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죽은 사람의 명예에 관하여

© KAVOWO, 출처 Pixabay

사자명예훼손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8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될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볼 판례의 사건은 <모욕죄>로 공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즉 모욕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유명한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와 '보배드림'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피고인 A씨의 범죄사실

A씨는 평택시 ○○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 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공연히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B씨는 서울 서초구 ○○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 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B씨는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모관을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 Darkmoon_Art, 출처 Pixabay

이들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 B씨의 주장

B씨는 자신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재단법인 ○○○○모관’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명예훼손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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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 #12 모욕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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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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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인 B씨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문제가 된 추모관에 대하여 명칭을 붉은색 음영표시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게시 당시, 캡쳐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침수된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 등 사진과 침수 후 배수 장면 사진들과 함께 ‘광주 ○○○○모관 지하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태에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들 대부분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기재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또 B씨는 위 게시글의 제목을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문 글에 기재된 광주는 전라도 광주인 점이 분명해졌고, 광주 시내에 있는 추모관은 이 사건 ○○○○모관 1곳 뿐인 점, 당시 광주, 전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납골당이 위 ○○○○모관인 사실은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알려진 점에서 위 사진 상의 침수 장소가 ○○○○모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문구는,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뼈해장국’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함으로써 뼈해장국(유골)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 게시된 사진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또한 위의 내용처럼 B씨는 침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보아,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춰져 B씨의 범죄행위는 판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 A씨와 B씨의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법원은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피고인 A씨는 자수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이 처음이기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원형에 처했다고 해도,

피고인 B씨의 양형 이유를 보면, A씨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부당해보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뒤쪽에는 B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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