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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feat. 민법 제764조)

법률이야기 2022.01.24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에서 모욕죄와 함께 다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에서 모욕죄와 함께 다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

안녕하세요~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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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의 및 민법의 규정

© clesulie, 출처 Unsplash

이전 포스팅에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여러 번 다룬 관계로

판례 를 통해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 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 을 말하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민법 은 제751조 에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때 에 불법행위가

성립 한다는 전제에서,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하고, 제764조 에서는 금전배상의 원칙 에

대한 특칙으로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 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법원 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 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에 대하여는 법원 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요건

© nathananderson, 출처 Unsplash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므로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의 문제 는 헌법상 보장된 두 개의 법익 ,

즉 '표현의 자유' 와 '개인의 명예의 보호' 가 충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 법익의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 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 ryanancill, 출처 Unsplash

민 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 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 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 은 제307조 에서 명예훼손 을 범죄 로 정하면서 그 요건 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 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법 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 는 민법 상 명예훼손의 성립 에 관해서는 형법 의 위 규정이 통용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연히' -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

② '사실을 적시' - 어느 특정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사실을 적시'

③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없어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2 공연성 ; 객관적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2번째 포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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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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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 image4you, 출처 Pixabay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은 금전배상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민법 은 명예훼손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특칙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에 대하여는 법원 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명할 수 있다.

우선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선, 피해자의 청구 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회복처분 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의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과 같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피해자가 원한 때에만 ,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 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에 따르면, 금전배상과의 관계 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내에서 명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명예회복처분의 방법

© Herrte, 출처 Pixabay

위 판례 의 내용중 '사죄광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의 대표적인 예 로 「사죄광고」의 방법이 활용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억지로 사죄를 강요하는 점 에서,

즉 양심의 강요 를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9조 의 양심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점이 지적 되었고,

그래서 위 규정을 사죄광고의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결정 89헌마160)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는 위의 결정을 통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의 방법으로서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 · 잡지 등에의 게재,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 · 잡지 등에의 게재,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예시 했습니다.

명예훼손, 사후에 전보하면 손해배상, 사전에는?

© gillenha, 출처 Unsplash

민법 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 를 사후에 전보하는 것 으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전에 불법행위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권 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 에서는 인격권의 침해 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 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 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 mgpecar, 출처 Unsplash

명 예 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 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 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를 구할 수도 있다.

위 판례 에 따르면, 명예 는 물권과 같은 인격권 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효과 로서 사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 를 예방하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효과 로서

현재의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 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 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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