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명예훼손과 모욕죄] #7 적시

법률이야기 2021.11.04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적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적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 comuirgheasa, 출처 Pixabay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형법 의 내용중 '적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시 란 명예훼손적 사실을 표시 · 주장 ·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합니다.

적시의 방법 은 구두 · 문서 · 도화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출판물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에 비방의 목적 이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 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 FrankBeckerDE, 출처 Pixabay

피해자의 이름 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 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합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RayMark, 출처 Pixabay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고, 누가 실제 피해자이며

해당 아이디의 당사자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법원 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헌재 2008.6.26. 선고 2007헌마461]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 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 가

청구인 으로 특정된 경우 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 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나누는 기준

© mathgun, 출처 Pixabay

이후 모욕죄를 주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지만

판례 를 통해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의 차이를 간단하게 집고 가겠습니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실 을 적시하느냐 자기의 추상적 판단 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가 나뉘어집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단지 모멸적인 언사 를 사용하여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표시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 합니다.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 anthonydelanoix, 출처 Unsplash

명예훼손 은 추상적 위험범 입니다.

추상적 위험범 은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을 필요로 하진 않고 ,

단순히 명예를 해할 일반적 위험만 있으면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 그 실현이 완성되지 못한 미수(未遂)와 구별)가 됩니다.

사실의 적시, 어떤 방법이어야 인정되나?

© paultalbot, 출처 Unsplash

판례 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 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위 판례 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실의 적시 에 있어서 그 방법 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상관 없이

사실의 존재를 암시 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존재하면

법원 은 이를 명예훼손죄 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 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시사항】

전문한 사실의 적시 도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 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 으로 적시하던 불문 한다.

위에서 언급된 '실험' 은 '체험' 이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이가 직접 보았거나 들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전문' 은 '구를 전' 과 '들을 문' 의 합성 한자어로

다른 사람을 거쳐 간접으로 듣는다 는 뜻으로

'전해 들은 내용'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판례 를 따르면, 사실의 적시자가 그 적시의 정보를

직접 체험한 것이든 전해들은 것이든 묻지 않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의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적시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