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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명예훼손과 모욕죄] #6 사실과 의견, 진실과 허위

법률이야기 2021.11.03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사실'과 '의견' 그리고 '진실'과 '허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사실'과 '의견' 그리고 '진실'과 '허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 martin_schmidli, 출처 Unsplash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명예훼손 조항의 '사실' 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 입니다.

다시 말해, 증명할 수 없거나 장래의 사실 은 의견진술에 불과 하며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은 공지 나 악행 , 추문 등 가리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

(예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 건강, 신분, 가문 등)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진실 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지' 는 '숨겨진 사실' 이 아닌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을 말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 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판례 참조, 대판 1994.4.12. 93도3535].

진실 인 경우 위 형법 307조의 1항 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 인 경우 2항 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가중 됩니다.

또한 사실 은 직접 경험한 사실뿐만 아니라 추측 ·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 합니다.

적시된 사실 은 피해자에 대한 것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남편A와 아내B가 부부사이이며, 아내B가 상간남C와 간통한 사실이 있고,

이를 알게된 타인D가 이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A가 타인D를 명예훼손죄 로 고소하더라도

남편A 는 적시된 사실의 당사자 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쟁점 1. 사실이냐 의견이냐?!

© camylla93, 출처 Unsplash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 (진실이든, 허위이든)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아닌 의견 으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죄 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판례 를 통해 사실의 적시 와 의견표현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판시사항】

[2] 명예훼손죄 에서 ‘사실의 적시’ 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2] 명예훼손죄 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 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 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 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 이 사실 인가 또는 의견 인가 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위 【판결요지】 [2]를 보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이

'사실의 적시' 와 대치되는 개념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 는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 이

문제 가 되어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3]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원 은 이 경우는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

'“ 공소외 1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 가 아닌

'가치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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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진실로 볼 것인가, 허위로 볼 것인가 (feat. 형법 제307조 1항과 2항의 갈림길)

© ELG21, 출처 Pixabay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법률 을 다시 살펴보면, 1항과 2항의 법정형 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실 인지 허위의 사실 인지를 어떻게 판단 할까요?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 형법 제307조 제2항 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 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 허위사실 적시 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 관련하여, 타인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라 해도 위 소개된 타인의 발언과의 전체적, 객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비판적 내용의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읽혀지지 않는 한 위 일부 사실적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

위 판례 들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의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주된 내용 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 에 따라

진실한 사실 과 허위의 사실 로 판단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사실과의견진실과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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