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라는 주제로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는 명예훼손 과 나누어 다뤄야하지만,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 있기에
간략하게 다루고 명예훼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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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 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도 제1항의 형 과 같다.
업무방해죄 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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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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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방해죄 에 있어서의 업무 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 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 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 의 업무방해 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 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 된다.
여기에서 업무 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 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 에 제한되지 않으며,
육체적 · 정신적 사무 (ex 시험출제 관리업무), 주된 업무를 모두 포함 하며
보수의 유무 도 불문 합니다.
부수적 업무도 업무방해죄 의 '업무' 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판례 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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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에 있어서의 공장 조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여 섬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공장건물 및 기자재 관리나 당직근무자 등을 통한 공장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야간에도 계속해야 함은 물론 전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정문의 정상적인 개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위 회사의 주된 업무 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부수적 업무 라 할 것 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 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 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죄 의 '업무' 에 해당됩니다.
1회성(일시적) 사무 일지라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무' [71도399 판례 참조]나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사무' [95도1589 판례 참조]
그리고
'행위 그 자체가 계속성을 지니고 있고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2004도8701 판례 참조]
1회성 사무로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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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일시적) 사무 이더라도 업무방해죄 의 '업무' 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판례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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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방해죄 에 있어서의 “업무” 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 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 는 업무방해죄 의 객체가 되는 “업무” 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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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 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조경공사업무를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이라거나 주된 업무 인 건물임대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 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회적인 사무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들을 보면,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가 아닌 경우
1회성(일시적) 사무 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의 '업무' 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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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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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위사실 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 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 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 을 불특정 다수인 에게 전파 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 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위 판례 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란, 불특정 다수인 에게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 을 전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의 '범의(고의)' 에서 살펴봤듯,
사실이 '허위' 라는 점을 전파(적시)하는 이가 '인식' 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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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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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방해죄 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 을 상당 정도 부가 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 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례 에 따르면,
'허위사실' 의 범위는, 이전 명예훼손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 사항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 이 없는 것 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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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에 의해 업무방해죄 가 성립된 사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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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인 의 구속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는 등을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업무방해죄 를 구성한다.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된 내용 인 '무죄라고 약속하고'가
진실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 이며,
피고인 이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유포하는 행위 가
변호사의 업무 경영이라는 '업무' 를 방해 하는 경우로
업무방해죄 가 성립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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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자 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 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가 성립 된다···
위 판례 의 경우,
피해자 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은 피해자 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입니다.
피고인 이 소방사업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또한 업무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위험의 발생 이
피고인 의 허위사실유포 와 관련이 있고,
적시한 사실의 내용 이 진실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 이므로
'허위사실'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명예훼손으로인한피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