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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죄가 하나가 아니라면..> (feat.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법률이야기 2021.09.08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하나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는 법이 참 많은 나라 입니다. 그래서 범죄도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하나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는 법이 참 많은 나라 입니다.

그래서 범죄도 많은 걸까요?

한 사람이 여러 죄 를 지은 경우

처벌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범죄 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 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경합범의 형을 결정할 때에는,

법관은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 으로 형을 결정합니다.

형의 3종류 ;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우리나라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법정형' 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형은 형법에 나와 있는 형 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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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형법 제4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1. 징역
  1. 금고
  1. 자격상실
  1. 자격정지
  1. 벌금
  1. 구류
  1. 과료
  1. 몰수

법정형이 두 개 이상 인 경우

법관은 반드시 그중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합니다.

법관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 으로 형을 결정 하고

그 이후에 가중이나 감경 을 하는데,

이 작업을 마친 형을 '처단형' 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형법 제56조의 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고형' 은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 을 말합니다.

앞서 법정형이 두 개 이상일 경우 법관은 그중 하나 를 고르고

이후 가중이나 감경 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 에 따른 사항들을 참작 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선고 하는 것입니다.

양형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1.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범행 후의 정황

자수하거나 범죄가 정상참작 사유 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 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1.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1.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1.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1.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1.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실체적 경합' 입니다.

동일인, 즉 같은 사람이 여러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죠.

앞서 대한민국은 법이 많은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정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 이라고 합니다.

상상적 경합의 판례를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듯 합니다.

이처럼 1개의 행위가 여러 법정형에 해당 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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