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소송중 증거조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정말 증거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펼치고 그 진심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나의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ㅠ
증거가 많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또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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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중요한 증거임에도 내 소유가 아니라면
촉탁신청(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등 )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적 증거 뿐만 아니라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들이 정리가 된 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한 증인은 법원의 증인신문에 앞서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를 듣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됩니다.
증인은 출석한 이상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을 하게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거조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포스팅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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