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 불법 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면 결제, 배달기사 카드 불법 복제(feat. 여신전문금융업법)
손님 카드 순식간에 복제, 금은방서 펑펑 쓴 배달기사
배달 기사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내민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마음대로 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결제가 잘 안된다며 다른 단말기로 해보는 것처럼 카드 정보를 빼갔습니다.
news.sbs.co.kr
위 기사에 따르면, 배달 기사 가 대면 결제 시
고객에게 받은 카드를 결제 현장에서
몰래 불법 복제 해 금은방 등에서
1,700만원 상당을 사용 했습니다.
경찰 은 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로 구속 하고
일행을 불구속 입건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10대인 A씨 는,
조사 결과, 수감 생활 가운데 범행 수법 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신용카드 불법복제, 법적처벌은?
© flyerwerk, 출처 Pixabay
최근 코로나19 로 배달 주문 결제 가 늘어나며,
위와 같은 범죄 도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복제 , 법적 처벌 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bill_oxford, 출처 Unsplash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신용카드등 을 위조 하거나 변조 한 자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 을 판매 하거나 사용 한 자
- 분실 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를 판매 하거나 사용 한 자
- 강취(强取)ㆍ횡령 하거나 , 사람을 기망(欺罔) 하거나 공갈(恐喝) 하여 취득 한 신용카드 나 직불카드 를 판매 하거나 사용 한 자
- 행사할 목적 으로 위조 되거나 변조 된 신용카드등 을 취득 한 자
-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를 보유 하거나 이를 이용 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거나 등록 을 한 자
...
<이하 생략>
© kaip, 출처 Unsplash
경찰 은 코로나19로 배달 주문 결제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석/부산 동래경찰서 수사과장 : 가급적 온라인 으로 비대면 결제 를 했으면 좋겠고, 대면 결제 시 두 번 결제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대면결제배달기사카드불법복제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