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의 합법화? 독일인 28.2% 이상 대마 경험
[특파원 리포트] 독일인 10명 중 3명은 피워봤다는 대마, 총선 후 ‘합법화’ 결론?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공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느 공원이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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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독일 의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대마 합법화 에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에서는 병원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대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합법 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형사청(BKA)에 따르면 2019년 15세에서 64세 독일인의
28.2% 가 살면서 대마초를 피워본 경험 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규제물질법, 법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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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규제물질법 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1a(1) 제29조 1항 위반에 대해 검사는 행위자가 경미한 위반으로 개인적 소비를 위해 소량의 마약을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등으로 취득하였고, 공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자제할 수 있다.
개인적 소비를 위해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것 은 불법 입니다.
그러나 대마 재배를 위한 장비를 판매하는 것 은 합법 입니다.
독일에는 그로우 숍 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파는 곳 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한 장비' 를 파는 것이기에 합법 인 것입니다.
그로우 숍에서 판매하는 장비로 대마를 농축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농축하면 약 10배의 강한 효과 를 가진 '해시시'라는 마약 이 됩니다.
대마를 농축해서 해시시를 만드는 것은 불법 이지만,
농축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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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법의 공백을 이용한 장사입니다.
한국에서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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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역사적으로, 일찍이 삼한시대부터 대마를 생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마는 적응력이 강한 식물이어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생산되어 왔습니다.
대마의 줄기로 삼베옷 을 만들기도 하고 종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1950년대 나일론이 보급되고 다양한 화학섬유가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삼베의 이용이 줄었들고, 더불어 대마의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부터 〈대마관리법〉 에 의해
대마는 허가제 경작 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량은 더욱 줄었습니다.
현재 <대마관리법>은 2000년 01월 12일에 폐지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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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 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ㆍ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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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대마 는 '마약류' 로 분류됩니다.
생산, 사용, 소유, 소지, 관리, 매매, 알선, 수출입, 흡연 등 일반적인 취급은 불법 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를 말한다.
-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마약의 원료 가 되는 식물을 재배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 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 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한외마약 을 제조하는 행위
법률이야기대마의합법화독일인대마경험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