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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대구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그리고 재판

법률이야기 2021.08.25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사건과 재판 결과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그리고 재판 시비 벌이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사건과 재판 결과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그리고 재판

시비 벌이다 시내버스 운전자 할퀸 5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비 붙은 시내버스 운전자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대구 시내를 운행 중이던 버스 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의 시비 가 승객의 폭행 으로 이어져 재판 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객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 을 명령했다.

버스 운전자는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로 인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차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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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giamboscaro, 출처 Unsplash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

기존 처벌에 또 처벌을 더하는 것 으로, 특정범죄를 더욱 무게 있게 다룬다 .

대표적인 사례들과 관련 법률

© Ann_Milovidova, 출처 Pixabay

특정범죄가중법, 정식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위 사례의 운전자 폭행 을 더불어

뇌물,

알선(공무원의 직무),

체포 감금(불법체포 및 감금시 상해나, 사망),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도주차량 운전자(뺑소니),

상습 강도 및 절도(5명 이상),

보복범죄, 위험운전(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치사상) 등 이 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운전, 뺑소니, 보복범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laurentmedia, 출처 Unsplash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Yulia Pushkareva, 출처 OGQ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 하여 사람을 상해 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janamxe, 출처 Unsplash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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