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기 및 횡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 생활폐기물업체, 사기 및 횡령 혐의 조사
화성 폐기물 수거업체 '사기·횡령혐의' 경찰수사 - 인천일보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한 업체가 용역비를 부당하게 챙긴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화성시도 동일한 의혹이 업계 전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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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화성시는 생활폐기물업체가
지정한 범위의 쓰레기를 수거, 그 물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시에서 대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에서는 혹시 모를 부당행위 를 차단하고자 GPS장치 를 달았는데요.
시동을 키면 작동 하고, 이동경로와 운행시간 등 기록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몰래 GPS 차단 장치를 설치 하고, 시 외에 업체가 계약한 다른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수거 하고 이 처리비용을 시에게 요구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GPS가 작동되지 않아 업체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계약한 일부 업체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아들, 조카사위, 조카, 자매, 아버지, 이모, 아들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 한 것과 부당하게 용역비 를 탄 것은 아닌지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에 나섰습니다.
시 예산, 횡령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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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에서는 횡령 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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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민간사업장과의 계약시
자신의 직원을 시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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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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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 도 범죄 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이야기내부고발생활폐기물업체사기횡령혐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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