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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나 이제 그만둘래요ㅠ> (feat. 소송의 종결)

법률이야기 2021.07.16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끝내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종결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이렇게 총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끝내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종결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이렇게 총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가 진 것으로 하고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를 취하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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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포기와 인낙을 쉽게 얘기하면,

원고가 항복하는 것 청구의 포기라면,

인낙은 피고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에 의해 소송이 종결되는

4가지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알기 쉬운 법률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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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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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