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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기소유예 성공사례] 식품위생법위반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성공사례 2021.04.06 변호사 신원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식품으로 팔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위반'은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감으로는 가벼운 죄인것 같지만, 형법상 뇌물수수나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보면 위 식품위생법위반 행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죄가 되는지 몰라서 지은 죄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고 재판 실무가 그러하니...인정할 수밖에.

이번 사건은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을 팔아 식약처의 고발로 형사 입건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인지도 전혀 몰랐기에 매우 안타깝긴 했으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은 너무 명백했기에 범죄성립 여부를 다투진 않았고, ‘범죄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소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자료를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

의뢰인이나 나나 결과 나올때까지 을매나 마음 졸였던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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