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금전거래 사기 유형과 사기죄의 객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 사기 유형과 사기죄의 객체(feat. 성행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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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 또는 다리 건너 알게된 관계에서
금전거래 에 대한 주의 는 다다익선 입니다.
갚을 의지나 계획 및 능력이 안 되는 상황 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는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의 피해자 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대부분 피해자 들은, 자신의 행위(돈을 빌려주는 일 등)는
가해자 가 닥친 문제를 쉽게 해결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빌려준 돈을 바로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인 관계의 경우,
상대방과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은
관계라는 측면 에서 볼 때 기여도가 상당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 까지 더불어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가해자 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OO은행 계좌에 현금 OO억 원이 있는데,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수익금과 이자 등을 더하여 돈을 모두 갚겠다. "
라며, 은행 계좌 예금 내역 을 보여주고
상대에게 갚을 수 있다는, 변제 능력을 인식 시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까지 더하여 준다고
유혹 하는 것입니다.
금전 사기, 왜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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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번 한 지점만 통과하면 나머지가 풀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 들 대부분 자신의 능력과 소유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가져와서라도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 인 것이죠.
가해자 들은 그렇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의 재산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 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를 짓지 않는 일반 사람의 심리 는 보통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무리해서 넘어서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다음을 기약하고 준비 하지만,
가해자 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일(시간이 걸리는 일)에
조급한 나머지 범죄를 실행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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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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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죄 란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사기죄 의 보호법익 은 '개인의 재산권'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기망에 의하여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거나
또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위 법률 에서 말하는 재물은 타인소유 · 타인점유의 재물 을 말하며
동산 ·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보관(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 을 기망을 통하여 영득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 합니다.
재산상의 이익 은 적극적인지 소극적 이익인지, 또 일시적인지 영속적인 이익인지 구분하지 않고,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 합니다.
따라서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 이익일 것을 요합니다.
성행위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이익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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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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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 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 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나, 사기죄의 객체 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 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 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한다.
성행위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 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나'
는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는 무효 로 한다.
즉, 법률행위 (계약 등) 자체는 무효 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법적 수단 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례 는 성행위 자체가 아닌, 성행위 대가 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 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 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기망' 행위입니다.
즉, 성행위의 대가를 문제 삼기보다는, 무언가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 를 '기망' 행위로 보고 사기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죄 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과 재물 에 대해 다룬
이전 포스팅 링크를 아래에 남깁니다. 참고 바랍니다.
‘노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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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금전거래사기유형과사기죄의객체성행위의대가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