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상책임자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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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 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도
배상책임자 는 다음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한 경우 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제조업자 가 제조물책임 을 지는 데에는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전제 로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유통, 즉 '공급'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함 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업자 가 제조물을 유통에 놓은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 · 기술지식의 수준에 의해서는 제조물에 있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의 개발에 따른 모든 위험을 제조업자가 진다면
기술개발의 정체에 따른 불이익을 소비자가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자에게 과중한 배상의무를 과함으로써
보험의 가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확실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이유 등으로 위 사실을 면책사유로 인정했습니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공적 기준 은 강제력 을 가집니다.
그런데 공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그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 이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결함에 기인하는 경우 에는,
원재료 · 부품의 제조업자 는 완제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자 의 '원재료 · 부품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에 따라
이를 제조하게 된 원재료 ·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 으로 정한 것입니다.
면책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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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 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위 (2), (3), (4)의 사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조업자 에게 위에서 정한 면책사유 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있음을 안 때에는 사후에라도
손해방지조치 를 하여야 하고(예: 자동차의 리콜),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사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한 것 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의 면책사유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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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은 피해자 가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을 물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 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해자 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 모두를 입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판례 는 제조물책임법 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된 후의 판례 로서,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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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을 제조·판매한 자 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 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 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으므로 ,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 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위 판례 는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 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 을 인정 한 사례입니다.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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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은 강행규정 으로서, 계약 내용 중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의 특약은 무효 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特約)은 무효 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 중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인 사업자 가 제조업자와 대등한 지위 를 가지며
또 손해의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 입니다.
특별법의 성격 을 지니고 있지만,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에 관하여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는 민법 이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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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