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제조물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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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 를 근거로
제조물책임을 해결 했었습니다.
즉 제품에 결함 이 있고, 그 결함에 제조업자의 과실 이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때 에는 피해자 가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그 배상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라고 하여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해 제조물 이외의 '확대손해' 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데 한계 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민법 에 우선하는
여러 특별규정 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제조물 책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은 민법 제750조 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을 가집니다.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는 제조물의 결함 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를 입은 자 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가 제조물의 결함 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 을 진다. 이 경우 법원 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 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물책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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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조물” 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결함” 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 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 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말한다.
- “제조업자”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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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요건 에는 배상책임자, 제조물, 확대손해의 발생 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에 의한 확대손해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 되고,
제조물 책임법 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대손해 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제조물로 볼 것인지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와
또 어디까지를 제조물의 결함 으로 볼 것인지를
위의 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마지막으로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에 따르면 제조업자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제조업자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과
수입상품의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 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제조업자 외에도
수입업자, 표시상 제조업자, 공급한 자 등 배상책임의 주체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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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