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마지막 주제인 의료과오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까지 이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병원 치료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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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질병의 검사 및 치료 는 계약의 일종 으로
의료계약에 해당 합니다.
이는 위임 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데요.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 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임 은 수임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점에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 이지만,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 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 점 에서
고용 과 다르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 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점 에서 도급과 구별 됩니다.
그래서 유상위임 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수임인 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및 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임 은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 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의료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 은 의료계약 을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판결 을 내리는 편입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 은 특별한 약정 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 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 에는 수임인 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 가 위임인 이라면 의사 는 수임인 입니다.
환자 는 의료행위 를 청구 하고 그 비용 을 지불하며
의사 는 의료행위 를 이행 하고 그 비용 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 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채무와 권리가 발생 합니다.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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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 에 따라 의사측 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진료 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 합니다.
그 채무의 위반이 있는 때 에는 채무불이행(특히 불완전이행) 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 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채권자 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의료상의 과실 로 환자에게 손해 를 주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경합 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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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인가, '불법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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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측 의 과실로 인한 의료과오 에 대해 환자측 은
'채무불이행' 과 '불법행위' 를 각각 청구원인 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행위' 를 청구원인 으로 삼는데
그 이유는 위자료청구권 과 과실의 입증책임 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390조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상 손해도 포함 하지만,
판례 상으로는 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 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법원 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 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자료청구의 인용이 용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과실의 입증책임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의 경우 채무자(의사측) 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하여야 하는 데 반해
'불법행위' 의 경우 피해자(환자측) 가 의사측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의 경우에도 환자측 이 의사의 채무불이행의 사실 ,
즉 진료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은 입증 하여야 합니다.
결과채무와 수단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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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완전한 진료채무의 내용 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료채무 는 '결과채무' 가 아닌 '수단채무' 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내야 하는 채무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채무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판례 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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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가 환자 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 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진료채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 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 양자간에 실질적인 차이 가 없으므로,
의료과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인용이 용이 할 수 있는
'불법행위' 를 청구원인 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밖의특수불법행위의료과오책임결과채무와수단채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