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저 손의 땀을 닦았을 뿐인데, 공연음란죄??(feat. 무고죄)
손 땀닦던 男 '음란죄'로 신고한 女 ″그냥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며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
www.mbn.co.kr
위 기사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한 여성 이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 을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 며 3초간 남성의 상체를
몰래 촬영한 뒤에 '공연음란죄' 로 신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 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연을 전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는
"3초 간의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을 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연음란죄' 로 신고 당한 남성 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여성 은 "그 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 신경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했다" 며
"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다 " 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고도 했습니다.
남성 은 자신의 무고함 을 증명 하기 위해
당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있던 시간과
여자 친구와 카톡 메시지를 나눈 내역 등 을
증거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 Nachrichten_muc, 출처 Pixabay
형법 에서는 '공연음란죄'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대법원, 2005도1264] 판례 를 보면,
'음란한 행위' 의 의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 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changlisheng, 출처 Unsplash
위 판례 는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 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 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 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 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무고죄와 성립요건
© cfitz, 출처 Unsplash
무고죄 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합니다.
무고죄 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 한 점과
그것이 명백한 고의임을 입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자신의 신고 내용 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 이 있었어야 합니다.
즉 허위로 신고한다는 '고의 ' 가 있었어야 합니다.
위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여성 은 자신의 허위신고를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위 여성이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전혀 무관함을 알면서도
남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 으로 공연음란죄 로 신고 하였으므로,
즉 무고의 고의 를 가지고서 신고 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에서는 무고죄 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그저손의땀을닦았을뿐인데공연음란죄무고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