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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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OO군에 위치한 OOO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로 근무하던 여성 이
골프장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OO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 (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서 튀어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 에
맞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cm 정도의 실탄 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 되어,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여성은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 진단을 받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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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성은 국가 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498,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XX. XX.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에 법원의 주문 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4,714원 및 이에 대하여
- XX. XX.부터 2021. X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의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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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 OO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한 사실 ,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이 사격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을 인정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이 인정한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피고 소속 OO 군부대의 과실 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대한민국) 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원고 는 휴업손해, 일실수익, 기왕 간병비, 위자료 를 포함해 손해배상 을 청구 했습니다.
휴업손해 에 관하여는 사고로 인해 100일 동안 입원 치료 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로 약 1천 2백만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의 일실수입 합계액)의 배상을 주장 했습니다.
일실수익 에 관하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도비탄 제거 수술 이후
상해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 등이 남은 것 에 대해
맥브라이드 기준표,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기준 등을 근거로
영구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이 24.4% 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 의 일실수입액 은
233,649,566원[= 969,593원(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일실수입액) + 232,679,973원(2020. 9. 1.부터 2056. 1. 28.까지 일실수입액)] 으로,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손해배상 으로 약 2억 3천만원의 금액을 주장 했습니다.
기왕 간병비 에 관하여는 원고 가 입원 치료 를 받을 당시 보호자의 간병 을 받아야 했으므로
간병비의 합계 13,829,000원을 주장했는데,
이는 2020년도 상반기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 가 1일당 138,290원 을 기준으로 하여,
1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장한 것입니다.
위자료 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무하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비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 을 입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신체 외관의 중대한 훼손 은 재산상 손해배상 으로 전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위자료 2천만원 을 주장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가 청구한 휴업손해, 후유장애, 기왕 간병비, 위자료 에 대한 손해배상금 을 종합하면,
위 청구취지 에서 밝힌 약 2억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 이 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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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는 원고 가 사고 이전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받은 임금을 적용 하여
원고의 휴업손해액을 산정 했고
위자료 는 원고 가 청구한 2천만원 중 1천만원만 인정 했습니다.
일실수익 에 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장해 가 영구장해 인지였습니다.
원고 는 머리에 남은 흉터 등으로 영구장해 를 입었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 은 성형수술로 인한 추상의 극복을 언급 하며,
수술 종결 후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되는 경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醜相)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 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추상은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어 수술 종결 전후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형수술이 종결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머리 부위의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상처라는 사실 내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 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했습니다.
즉, 법원 은 원고 의 청구취지 의 손해배상액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2억 3천만원 에 달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을 기각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은
위 휴업손해, 일실수익, 기왕 간병비, 위자료 를 종합한
손해배상액 으로 총 37,114,714원 을 인정 했습니다.
(= 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군부대사격장에서발생한도비탄에맞은골프장캐디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