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교도소를 무단 촬영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무단 촬영 BJ 벌금형 (fea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악명 높은 '청송교도소'…조폭 출신 BJ에 농락당했다, 무슨 일?
새벽 시간 청송교도소를 무단 침입한 인터넷 방송 BJ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초소 경비 직원에게 “출소자 면회를 왔다”며 거짓말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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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A씨 와 B씨 가 교도소 에 들어가
몰래 30분 이상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 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 며 보안초소를 통과 한 후
인근에서 무단으로 시설 등을 촬영 했습니다.
방송중 한 건물을 가리키며 '넥타이 공장' (사형장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 WilliamCho, 출처 Pixabay
판사 는 " 수익을 얻을 목적 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 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 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북북부 교도소 내부의 모습 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 A씨 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B씨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A씨 와 B씨 는 각각 벌금 1500만원 과 800만원 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교정공무원들과 방호원들 은 징계를 받고
일을 그만두기도 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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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과 녹화
© Free-Photos, 출처 Pixabay
사람이 살지 않은 곳 이더라도 무단으로 침입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 으로 처벌 한다.
-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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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람이 사는 곳 에 무단으로 침입 하게 되면
형법 제319조 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도 전항의 형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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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시 여럿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였을 경우
'특수주거침입' 으로 혐의 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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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와 같은 교정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 으로
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한 사람 은 형집행법 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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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들과 방호원들 이 징계를 받은 것 은
교도관직무규칙 미준수로 인한 책임 을 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정문 근무)
①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하 이 조에서 “정문근무자”라 한다)은
정문 출입자와 반출ㆍ반입 물품 을 검사ㆍ단속 하여야 한다.
② 정문근무자는 제1항의 검사ㆍ단속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 중 여성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③ 정문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 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 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① 교정직교도관 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 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 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ㆍ시설 등을 감시 하여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을 예방ㆍ단속 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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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