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언제든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있던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이 복잡한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죠~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청구인의 나이, 이혼 원인, 혼인관계 파탄 정도,
자녀는 몇 명이며, 누가 양육하는지,
재산 상태는 어떠하며, 혼인 기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등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소송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싸움의 포지션이 잡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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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상담부터 재판,
및 자료 준비과정 등 모두 함께합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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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사무소 청율의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체계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또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말에 귀기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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