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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촬영과 주거침입

법률이야기 2022.03.03 변호사 신원진

유튜브 촬영과 주거침입 대세는 유튜버 유튜브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미디어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의 인기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촬영과 주거침입

대세는 유튜버

유튜브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미디어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의 인기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광고로 인한 수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컨텐츠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서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컨텐츠는 대중의 다양한 심리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살펴볼 포스팅은 무분별한 촬영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A와 B씨는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약 50분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구 국과수 남부분원은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를 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A씨는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 · 편집하는 사람으로,

B씨는 A의 방송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이후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촬영

무분별한 촬영과 주거침입

그리고 초상권 침해

© frame_media, 출처 Unsplash

주거침입의 죄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광주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주거침입의 죄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에 침입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도 본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의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았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에 해당하여 주거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vanillabearfilms, 출처 Unsplash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 vanillabearfilms, 출처 Unsplash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 은 헌법 제10조 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 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요즘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브이로그 촬영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당사자는 불쾌한 기분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유튜버랍시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촬영이 끝난 다음에야 업로드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유튜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가이드 라인을 벗어난 컨텐츠에 대해서는 업로더에게 직접 컨텐츠 삭제 요청하라고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게시물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웹사이트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료를 캡쳐하여 저장해두는 것이, 후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범죄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nzdoug16, 출처 Unsplash

초상권 침해, 법적 처벌을 위해선

촬영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힘들어

현행법상 촬영자체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성착취물) 또는 영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 합성 · 가공되어야 합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위처럼 동의없이 촬영되어 유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 형사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처벌을 진행합니다.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원치 않게 대화나 음성이 녹취되거나 녹화되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의하는 '불법'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불법'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초상권 침해 역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동의가 없이 내가 촬영되고 원치 않게 유포가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경우 실시간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공익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초상권 침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자는 신상정보 공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법원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게시한 것, 피의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적 취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초상권 침해, 얼굴을 가리더라도

우선 동의가 없이 자신의 얼굴이 촬영이 되고 유포가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특정 부분을 통해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동의는 했지만, 내용이 다른 경우

분명 촬영시 동의를 하고 업로드 또한 안내받은 내용에 동의를 했지만, 실제로 확인된 내용이 안내받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언론에서 이와 같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다수가 인지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일반인 관련 판례를 보면,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 대부분 약 30만원 벌금으로 그 액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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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