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란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생존사실이 분명하고 단순히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상태가
3년 이상 되었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제 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하고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 이혼 원인, 혼인관계 파탄 정도와
자녀수 및 양육 여부,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직업 등을 참고하여
책정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은
광주 이혼 소송에 있어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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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행동으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법률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상황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이혼 소송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 기록을 검토하고 법률상담을 더불어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납득 가능한 결과'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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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