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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광주광역시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법률이야기 2023.06.27 변호사 신원진

스마트폰이 생필품이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한 영상 공유가 워낙 쉬워지다보니 이와 관련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필품이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한 영상 공유가 워낙 쉬워지다보니 이와 관련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는 것은 물론 저장 또는 시청, 심지어는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인관계였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까?

대한민국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가 사전에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까지 유추해석하여 범죄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유추해석금지의원칙).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원칙'을 기억하고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 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규정에서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14조 제4항인데,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소지의 목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아니라면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 제14조 제1항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 측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물'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불법촬영물은 물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미합니다.

즉 제14조 제4항에서 소지 등을 금지한 촬영물은 '불법촬영물'이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미합니다. 아직 반포, 판매, 제공되지 않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연인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원칙으로 인해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사진과 같이 지극히 은밀한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n번방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처벌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는 물론, 범죄성립여부부터 의문이 드는 사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99%의 확률로 연인관계였을 당시 촬영한 촬영물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범죄성립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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