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포스팅이 맨 아래에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흔히들 공증받는다고 하죠?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공정증서는 쉽게 말하면 공증 받은 서류입니다^^(너무 쉽게 얘기했나??;;)
법률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그 자체로 충분한 증거가 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 증서는 공증인 법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대로 작성됩니다.
요즘 체결되는 모든 계약문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계약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랑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신청-(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니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ㅠㅠ
(그렇잖아도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스트레스 받는 판국에...).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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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정증서는 소송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그 효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차용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효력 때문에 금전거래할 때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채권자도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증서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공정증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승소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뿐이라서
집행이란 과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00를 00까지 지급하라'여도
실제로 이를 지급할 능력이나 재물이 없다면
원고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 점을 악용한 사례를 살펴보죠~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묶어놓고 소송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공정증서는 소송 필요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공정증서는 작성을 하나마나니까요.
위 사례는 바로 이런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상대방이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어차피 내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가져갈게 없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돈 갚을 것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무자 주변에 소득이 확실한 사람(예를 들면 배우자가 공무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곧바로 돈 빌려주는 일은 조심합시다!
웬만하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채무자 주변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실한 사람을
연대보증인 혹은 연대채무자로 세워서 작성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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