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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공정증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_광주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민사 2019.06.29 변호사 신원진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공증인가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공증인가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효력이 어마어마해서다.

만일 채권자랑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신청-(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니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렇잖아도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스트레스 받는 판국에...).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즉 공정증서는 소송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그 효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차용증과는 비교가 안 된다.

바로 그 효력 때문에 금전거래할 때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채권자도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증서의 맹점이 하나 있다.

만일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공정증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소송의 대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기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고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묶어놓고 소송을 시작하기 마련이다.

공정증서도 마찬가지다. 소송 필요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공정증서는 작성하나 마나가 된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공정증서를 여기저기 작성해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집도 자동차도, 심지어 통장까지도 배우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빌리는거다.

그러면 내가 돈을 안 갚더라도,

상대방이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어차피 내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가져갈게 없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돈 갚을 것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뭐가 많은데

추가로 또 근저당 설정하다가 까딱하면

나중에 사해행위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채무자 주변에 소득이 확실한 사람(예를 들면 배우자가 공무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정증서 작성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곧바로 돈 빌려주지 말자!

웬만하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채무자 주변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실한 사람을

연대보증인 혹은 연대채무자로 세워서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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