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
한 남성이 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사설 구급차입니다. 남성 A씨는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구급차 운전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구급차 운전자가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남성 A씨는 병원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10분 뒤에 남성 A씨는 또다시 구급차를 가로막습니다.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또 가로막고선 A씨는 운전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합니다. A씨가 구급차를 가로막고 선 시간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구급차는 A씨의 방해로 인해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구급차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A씨는 위 과정에서 이송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운전석 쪽으로 가던 위 구급차 운전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
행하였습니다.
병원 청원 경찰 폭행에 이어, 주차 차단기 손괴
위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약 10일 뒤, 오전 12:45분경 남성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에 내원합니다.
병원에 내원한 A씨는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던 중 병원 청원경찰 C씨의 제지를 받습니다.
A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청원경찰 C씨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청원경찰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했습니다.
약 7시간 뒤인 오전 07:05경 A씨는 위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 D씨가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었습니다.
손상된 주차 차단기는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남성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소인 국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는 공용물건손상에 해당됩니다.
A씨는 위의 청원경찰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합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위 병원 청원경찰 E씨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발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겁니다.
이어서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청원경찰 E씨를 위협하고, E씨의 마스크를 벗긴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립니다.
E씨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한 A씨, 다시 주먹으로 청원경찰 E씨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합니다.
공용물건손상과 더불어
폭행과 업무방해 그리고
특수폭행까지
© josenothose, 출처 Unsplash
공용물건손상은 형사처벌
형법 제141조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시키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A씨가 손상을 입힌 주차 차단기는 국립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되어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파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무가 이루어지는 공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 noizybull4721, 출처 Unsplash
휴대폰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
위의 A씨는 이후에도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시 응급실을 다시 찾아간 A씨.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번에도 병원 청원 경찰의 제지를 받습니다.
이때 A씨는 “니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F씨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F씨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이 졸리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F씨에게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된 A씨의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위의 폭행죄와 더불어 특수폭행죄도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해보이지 않는 '위험한 물건'
위의 경우처럼 평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일상용품인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는 그것이 위험해 보이는 지를 떠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지금은 삭제된 조항
2016년 1월 6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삭제됩니다. 삭제의 이유는 '위험한 물건'의 정의 때문이 아닌, 가중처벌에 관한 부분이 위헌에 해당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사무소 청율 대표변호사 신원진 인사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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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