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요소와 증명
계약의 당사자
계약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주고 받거나 어느 한 쪽이 일방으로 주는 증여도 상대가 '승낙'해야만 가능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계약의 형태로는 말로 하는 구두계약과 문서로 기록하는 서면계약이 있지만, 일상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물론 가게 점원에게 가서 "나와 계약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요^^;;
청약과 승낙
계약은 약속입니다. 한자의 내용을 보면 '맺다, 약속하다' 라는 뜻이 계와 약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약속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란 표현은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 등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승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승인하고 허락하다는 뜻인데 무엇을 승인하고 무엇을 허락한다는 걸까요? 그 대상인 무엇에 관한 내용이 바로 청약에 해당합니다. 즉 어느 한 쪽에서 어떤 내용(물건이나 행위)을 구하며 그 대가는 어떻게 치르겠다는 일종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약의 유인
신속하고 편리한 계약을 위해 광고를 하거나 전시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가 진열대에서 마음에 드는 과자를 하나 고르고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하여 직원에게 돈을 건넵니다. 이렇듯 청약의 이전 단계에 청약의 유인이 있습니다. 아이가 가격을 확인하고 그대로 계산대로 향한 것은 그 과자가 그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청약에 승낙한 것이며, 또 계산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그 과자를 해당 가격에 사겠다는 청약입니다. 이렇듯 일상 속엔 여러 계약의 현장들이 펼쳐집니다.
계약의 증명
이것으로 나를 대신 하겠소
도장과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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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의 증명
도장의 효과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이라면 녹음기로 자료를 남기면 되지만, 보통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관과 검토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때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동의를 하고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합니다. 보통 도장을 많이 찍는데요. 도장은 예전부터 문서 위에 그 주인의 권위와 책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왕의 경우 옥새를 통해, 서양에서는 인장반지나 씰스탬프를 이용하여 가문이나 집단의 표시를 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통 법인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인 회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직인이 정말 이 회사가 계약에서 사용하는 직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도장일 경우 계약상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회사가 행정청에 '계약시 이 도장으로 회사를 증명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용할 도장을 신고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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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는 왜 빨간색일까?
도장은 보통 적색 인주를 찍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장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신성하게 여기고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나 일본도 적색의 인주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인주의 주 원료는 붉은색 수은 화합물인 '주사'라고 합니다. 주사는 독성과 살균력이 있어 부패를 방지하고, 경련이나 발작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 데 쓰이기도 해서 민간에서는 부적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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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에 관한 죄
모양이 같다고?!
인영(도장을 찍은 형적)이 같을 경우, 진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권한 없는 자가 인장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도장이나 인영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 책임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위 판례의 민사소송법 제329조는 개정되어 현재는 제358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타인의 도장(직인이나 인장)을 위조하면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을 행세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의 직인이나 인장이 아님에도 이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데 사용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면, 위조에 관한 범죄는 물론, 내용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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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계약의요소와증명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