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와 배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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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는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 하여 영구조형물 을 무역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계획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작가를 선정 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 하고 그 중에서 채택된 시안의 작가와
위 조형물의 제작 · 납품 · 설치에 관해 계약 맺기로 했습니다.
A 는 작가 5명중 B 가 제출한 시안 을 당선작으로 선정 하고 이를 B 에게 통지 했습니다.
그런데 A 는 내부사정으로 B 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루다가 3년이 지난 후 에
위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 한다고 B 에게 통지 했습니다.
이에 B 는 A 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 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전제 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청구 한 것입니다.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의 공모에 응하여 B가 시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② 조형물의 추정 총제작비 20% 상당의 창작비 3억원
③ 조형물 작가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손해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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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 A의 불법행위 성립 을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모든 내용 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은 위 청구 내용 중 ③만을 인정 했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이 불법행위 성립 을 인정한 이유를 판례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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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 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 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 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침해행위 와 피해법익 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 판례 에서 법원 은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는
조형물 작가로서의 원고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 에 해당된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 이 있지만(원고의 청구 내용 ③),
원고가 재산적 손해라고 주장하는 추정 총 제작비 20% 상당의
창작비 3억 원의 손해(원고의 청구 내용 ②)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의 이익을 상실한 손해 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에서 계약이행에 관한 청구나
불이행책임을 청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 고 말하며,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원고의 청구 내용 ①에 관하여 대법원 은
피고의 공모에 응하여 시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아직 피고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황 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만족하고
그 공모에 응하여 당선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에 불과 하여
이 사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신뢰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며,
그 이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뢰손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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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 에서 신뢰손해 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 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 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이처럼 '신뢰손해' 란 어떤 법률행위 를 유효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일방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으로써 입게된 손해 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며,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 예를 들면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비용은
신뢰손해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 에서는 민법 제393조 와 제763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 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준용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계약교섭의부당한중도파기로인한손해배상은어디까지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