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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 (feat. 건조물침입죄)

법률이야기 2021.11.25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feat. 건조물침입죄)

“계단에 똥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한 건물의 현수막

계단에 똥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한 건물의 현수막

www.chosun.com

위 기사 에 따르면,

한 건물 입주자 가 'X 싸 수배(인상착의)'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건물 계단 에서 대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 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는 내용이 문제의 남성 의 인상착의 와 CCTV 촬영 사진 과 함께

현수막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타인 소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 timothy_swope, 출처 Unsplash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한다.

  1.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 을 뱉거나 대소변 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위 기사 의 건물 계단 에서 대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 는

'노상방뇨' 로 경범죄 에 해당하여 처벌 이 비교적 가볍지만,

타인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는 형법 제319조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도 전항의 형 과 같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 joelfilip, 출처 Unsplash

주 거침입죄 에서 주거 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 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 한다.

여기서 '주거' 의 기준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 를 의미하며,

별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 되고,

설비나 구조여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동산(움직이는 재산)에 해당하는 주거용차량, 천막집, 판자집,

토굴이라도 주거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항상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 erol, 출처 Unsplash

건 조물 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 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건조물' 의 기준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을 의미합니다.

폐쇄된 별장이나 공장, 창고 등도 포함되며,

위 사건의 문제의 장소인 '계단' 또한

건물의 일부이기에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위 판례 에 따르면,

건조물 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 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개집,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천막은 건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 heysupersimi, 출처 Unsplash

선 박건조자재운반용 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 ···

점유하는 방실 에는,

점포, 사무실, 연구실, 여관의 객실, 화장실 등이 포함 됩니다.

침입의 의미와 방법

© mganeolse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 onthesearchforpineapples, 출처 Unsplash

주 거침입죄 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을 보호법익 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 이라면 주거침입죄 는 성립 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침입 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 으로 족하며,

주거권자 등의 제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침입의 방법 은 제한 이 없으며,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행해졌는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 lil_kvn, 출처 Unsplash

대 학교 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들어갈 당시 경찰공무원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 한 것···

위 판례 에 따르면,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가 성립 합니다.

현수막의 내용처럼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까?

© szolkin, 출처 Unsplash

이전에 명예훼손 과 모욕죄 를 여러 포스팅에 걸쳐 다뤘습니다.

위 기사 의 내용대로 현수막을 건 입주자가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 하고 문제의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문제의 남성 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로 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 유포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정식 명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만약 건물입주자 가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는 문제의 남성 의 명예 와 비방할 목적 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 하게 될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 주거침입죄 적용. 그러나 이제는..

© jonathan_francisca, 출처 Unsplash

지금은 폐지 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간통죄 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 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 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 을 종용 또는 유서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 dyuha, 출처 Unsplash

남 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 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 되면 이로써 범죄사실 이 인정 된다."

위 조항의 종용 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 를 말하고,

유서 란, 사후승낙 을 말합니다.

즉, 사전에 배우자에게 동의 를 구하거나,

사후에 사실을 알리고 이를 인정 받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소 에 있어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가 아니면,

고소가 불가능 했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에는

그 고소는 취소된 것 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 onthesearchforpineapples, 출처 Unsplash

2015년 2월 . 간통죄 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결정 으로 2016년 1월 6일 . 대한민국 형법 에서 간통죄 가

폐지 되고, 그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처벌의 적용 은

주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9일 . 혼외 성관계를 목적 으로,

불륜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결 로 인해

이제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위자료 · 손해배상 청구)으로

다퉈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간통(혼외 성관계) 목적 주거 침입, 주거침입죄? X

지난 2021. 9. 9.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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