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제1심에서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었으나, 검찰측에선 1심의 형이 과경하다(=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행동,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이 결코 과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어필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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