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를 연체중이거나, 부동산에 강제집행경매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처분행위가 허위의 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처분행위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처분(=양도)은 그 문언만으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분의 목적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처분이라하더라도 형사상 범죄 해당하지 않을 뿐, 민사상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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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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