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증거재판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로 작성된 조서, 증거 능력 X (feat. 증거재판주의)
'경찰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 보험사기범 몰린 4명 무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으로 몰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40)씨 등 4명이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은 경찰 조사 과정 중 작성된 신문조서 가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에 의한 것 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B경위는 수사 당시
"시키는 대로 인정해라.
XX 새끼, 콱 눈깔 파버리려다 놔뒀다.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 부인해봐.
재수 없으면 친구 따라 징역 가는 거다"
"진술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 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서장 승인 없이 수사 기간을 초과 하거나 보고서 미작성 등
내사 처리 규칙을 위반한 행위 도 드러나 불문 경고 징계 처분 을 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B경위를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 며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의 기본원칙(feat.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aleskrivec, 출처 Unsplash
수사과정 에서 국민의 인권 을 보호 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과 수사의 효율성 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 제정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 하고, 적법한 절차 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 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수사과정에서 선입견 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 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사의 개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 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 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하 생략>
보험사기, 법적 처벌은?(feat.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stevepb, 출처 Pixabay
보험금 을 얻기 위해 고의로 사고 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가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에 따라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 로 보험금 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한 번이 아닌, 상습으로 죄를 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 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보험사기의 피해 는 보험료 상승 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보험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이득을 취하지 못했어도 시도 자체 또한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 이 5억원 이상 일 경우 다음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 보험사기이득액 이 50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 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증거를 많이 제출하더라도(feat. 증거신청과 증거능력)
© lucian_alexe, 출처 Unsplash
위 기사에 따르면 A씨 를 포함한 4명 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가 3차례 났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 을 하려다 미수 에 그친 혐의 로 기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 에서의 문제 와 증거 불충분 으로
혐의 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가 이루어지면, 형사 재판 의 경우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 가 기록된 공소장 을 제출하며
검사 가 피고인의 형 을 판사 에게 구하는 '구형' 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 에 상응한 부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 할 수 있다.
이 때, 범죄사실 을 증명하는 증거 를 제출하는데,
이를 증거신청 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 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 법원 은 증거결정 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원 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 은 증거신청 을 기각ㆍ각하 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에 입각하여 재판 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 은 증거 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에 이르러야 한다.
법원 은 위 사건에 대해
"진료 기록부·간호일지·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이 실제 입원했다는 병실 환자의 진술,
고의 교통사고 역할과 행위 분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 은 법관의 자유판단 에 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 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증거가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 는 배제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 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 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 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강압수사와허위자백강요로작성된조서증거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