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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9. 9. 대법원 에서 주거침입죄 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 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 는 2015. 2. 간통죄 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결정 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6. 대한민국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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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통죄가 페죄된 이후 에도
혼외 성관계 (법원은 간통죄 폐지이후 '간통'을 '혼외 성관계'라고 표현)를 목적 으로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경우 에는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는 이유로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 할 수가 있었고,
이는 1984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 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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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21. 9. 9. 대법원 은 1984년 이래 확립된 판례를 변경 하게 되는데,
혼외 성관계를 목적 으로, 불륜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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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유지되어온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 이었던만큼,
9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동의 하지만 다른 이유에서 성립한다 " 등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다툰(?) 흔적이 실려있다.
주거침입죄 에서의
'침입' 은 무엇이고, 보호법익 이 무엇인지,
일본, 독일, 스위스 판례까지 언급 하며
'장황하게' 설명이 돼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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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죄 를 부정한 이유 는
주거침입죄가 이미 폐지된 간통죄 를 부분적으로 대신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이번 판결문에조차 이런 내용이 잠깐 언급돼있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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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가 폐지 되었으므로 상간자 를 간통죄 로 고소 할 순 없었지만
내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 로 고소 할 순 있었다.
하지만 부부 문제에 관한 국가의 사법 개입 을
최소화 하겠다는 차원의 결정 이었는지,
위의 경우에서의 주거침입죄 의 성립조차 부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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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생활공간에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도 주거침입죄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 이다.
그러나 불륜 당사자들 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비난가능성 은
상간자소송 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 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 과,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 은
굳이 법규정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엄연히 비난의 정도 가 다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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